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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겨울(12~3월) 월 최대 148,000원,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월 72,000원, 다자녀가구는 월 18,000원까지 가스 사용요금이 깎입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이사하면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아래 1단계·2단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중증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 금액: 동절기(12~3월) 월 18,000원~148,000원, 그 외 달(4~11월) 월 2,470원~9,900원 한도
- 신청: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 신청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소급 없음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누구? 6가지 자격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도시가스를 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래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급여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 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은 가구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신체장해) 판정자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다자녀가구: 자녀(손자녀 포함) 3명 이상 가구. 위탁가정은 위탁아동과 세대 자녀를 합쳐 3명 이상이면 해당
한부모가족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차상위 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도시가스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두 개 이상 겹쳐도 감면은 가장 높은 한도 1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생계급여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은 얼마? 동절기·기타월 표
동절기(12~3월)에는 월 18,000원~148,000원, 4~11월에는 월 2,470원~9,900원이 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는 동절기 한도가 86,000원으로 낮아집니다.
| 대상 | 동절기 (12~3월) | 기타월 (4~11월) | 취사 전용 |
|---|---|---|---|
| 생계·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차상위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2,470원 | 420원 |
| 수급자·차상위 (에너지바우처 수급) | 86,000원 | 급여별 위와 동일 | 급여별 위와 동일 |
|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 다자녀가구·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2,470원 | 420원 |
※ 한국가스공사·서울도시가스 공식 안내 표 기준(취사난방용 월 한도). 동절기 금액은 2025년 12월 시행된 경감 기준이며, 2026년 12월~2027년 3월 동절기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내 고지서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빠질까?
감면은 현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한도만큼 차감됩니다.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까지만 빠집니다.
- 다자녀가구, 1월 사용요금 90,000원 → 18,000원 감면 → 72,000원 + 기본요금 청구
- 중증 장애인 가구, 1월 사용요금 60,000원 → 한도 72,000원보다 적으므로 60,000원 전액 감면, 기본요금만 청구
- 1년 최대 한도로 계산하면 중증 장애인·유공자 가구는 72,000원×4개월 + 9,900원×8개월 = 367,200원, 다자녀가구는 18,000원×4개월 + 2,470원×8개월 = 91,760원입니다(한도를 다 채울 만큼 썼을 때 기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1단계·2단계 따라하기
1단계에서 고지서의 공급사·고객번호와 내 자격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자격에 맞는 창구(주민센터·복지로·정부24·도시가스사)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고지서와 자격 서류 준비하기
- 도시가스 고지서(또는 도시가스사 앱)에서 공급 회사 이름과 고객번호(납부자번호)를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고객센터에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내 자격에 맞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다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가 확인되지 않을 때).
-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자격에 맞는 창구로 신청하기
- 수급자·차상위·장애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간단합니다. 담당자가 자격을 바로 확인해 줍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일부 도시가스사는 주민센터 접수 대상에서 유공자를 제외).
- 다자녀가구: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냅니다. 셋째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 앱·전화: 회사마다 앱 신청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 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을 종료하고 고객센터·주민센터·가스앱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처리되면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다음 달 고지서의 '경감' 또는 '할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 도시가스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몰라 신청을 못 했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도시가스사에 대신 신청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방식으로 1만 7천여 가구가 새로 감면을 받았고, 문의는 가스공사 전담 콜센터(053-250-3900)로 하면 됩니다.
이사 후 도시가스 감면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사하면 감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전 주소 도시가스사에 감면 해지를 알리고,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주소: 전출 전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정산합니다. 감면 자격 변동을 알리지 않고 계속 할인받으면 부당 감면액이 환수되고 벌칙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새 주소: 전입신고 후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새 도시가스사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시·도가 바뀌면 공급 회사도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새 고지서의 회사명을 꼭 확인하세요.
- 소급 없음: 이사·자격 변동일부터 새로 신청한 날까지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날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게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예: 생계급여 → 주거급여), 막내가 자라 다자녀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난방을 도시가스에서 다른 연료로 바꿀 때도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은 정부 전산으로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되며 요건이 사라지면 감면이 해지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감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는 도시가스 동절기 감면 한도가 148,000원에서 8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를 '바우처 금액'으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이고,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고지서에서 바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식 금액표도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와 '미수급자'를 나눠 두고 있습니다. 4~11월 한도와 취사 전용 한도는 바우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는 바우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표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졌을 때도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감면 한도가 맞게 바뀝니다. 같은 가구가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Q1.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수급자가 되었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고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도시가스사 중 한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용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Q2.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은 얼마인가요?
-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4~11월 월 2,470원, 취사 전용은 월 420원 한도로 사용요금이 감면됩니다.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면 됩니다.
- Q3.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감면을 못 받나요?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는 동절기 도시가스 감면 한도가 월 148,000원에서 8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 Q4. 이사하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이전 도시가스사에 이사와 감면 해지를 알리고,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새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일부터 재신청일까지는 감면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 Q5. 한부모가족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가요?
-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감면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으면 동절기 월 148,000원, 4~11월 월 4,95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6. 국가유공자는 어디에 도시가스 감면을 신청하나요?
- 1~3급 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동절기 월 72,000원, 4~11월 월 9,900원 한도입니다.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안내 (대상·경감금액·변동 통보)
· 서울도시가스 복지/요금 할인제도 (신청 창구·구비서류·적용 시점)
· 부산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안내(차상위·한부모 분류, 이사 시 절차),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복지로
· 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발굴 사업 관련 보도(경향신문, 2026년 1월)
감면 금액은 2026년 기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동절기 한도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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