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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가구 유형 | 소득 상한선(2024년 귀속 기준) | 재산기준(2024.6.1.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연 소득 2,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3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부분 신청대상입니다.
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 상반기 : 2025.5.1.~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 2025.6.1.~12.2.(5% 감액 지급)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상반기 분 : 9.1.~ 9.19 => 12월말 지급(35%)
- 하반기 분 : 3.1.~3.17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
※ 상,하반기 한번만 신청
근로 상반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신청
-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바로가능
- ARS 1544-9944 로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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